농신보 대출 문턱 낮춘다…농어촌 창업·일자리 확대 모색

곤충사육업·실내 농작물 재배업 등 보증 대상 추가
대상·한도 확대…2021년 보증 증가액 7700억원 전망
  • 등록 2018-04-10 오후 2:30:00

    수정 2018-04-10 오후 2:30: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림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확대 개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강을 위해 1972년 설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출염금 4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2000억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123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그래픽=해양수산부)


정부는 농신보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농신보 지원 대상을 벤처농어업인과 농어촌융복합사업자 등 기업형 농수산업자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기존에 보증 대상이 아니었던 곤충사육업이나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도 이번에 보증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를 위해 농협·수협법에 맞춘 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농신보 대상이던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보증 한도도 70억원으로 늘린다. 보증 비율과 연령 등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업자는 기업화하고 있는데 농신보의 지원은 여전히 1차 생산자인 개인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업법인은 2005년 2180개에서 2016년 1만4361개로 11년 새 7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농신보의 1차 생산 지원 비중은 82.9%, 개인 지원 비중 역시 83.7%다.

기존 우대보증도 확대한다. 그 대상을 기존 농어업 후계자나 귀농어자, 전문교육 이수자 등에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로 확대했다. 보증 한도 역시 1억~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빚을 못 갚게 된 ‘성실실패자’에 대해선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장하는 재기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농어촌 경제는 60세 이상 농가 인구가 절반 이상(2016년 53.1%)일 정도로 극심한 고령화와 시장개방 확대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귀농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인터넷 통신 기술(ICT)과 연계한 스마트팜 등 농촌 융·복합산업이 확산하는 등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엔 농신보 보증 증가액이 올해 1363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여섯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이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 내 관련 인력에 의무근무기간제를 도입기로 했다. 농신보 담당자는 지난해 말 기준 356명(농협 303명, 수협 18명, 기타 35명)이다. 또 현재 5% 수준인 수산업 관련 인력도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 심사능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관도 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 곳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등을 추가한다.

최 위원장은 “농어업 금융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농신보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표=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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