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혼수상태’ 허위 글 작성자·언론사 고소

‘블라인드’ 게시글 작성자 및 보도 언론 등 고소
“허위보도 악의·조직적…법적 조치 불가피”
  • 등록 2025-01-14 오후 4:48:52

    수정 2025-01-14 오후 4:48:5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기자를 고소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이 글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세 곳, 소속 기자 세 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각 언론사를 상대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신청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지난 4일 익명으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찍어 현재 혼수상태이고,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노총은 이튿날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져 경찰관이 이마 윗부분에 3센티미터(㎝)가량의 자상을 입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또 고소 대상이 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만을 근거로 해 소문을 확정적인 진실인 것처럼 경솔하게 보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허위보도(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악의적인 허위 비방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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