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까지 절망감"...母 살해하고도 반성 없던 중학생, 결국

  • 등록 2024-07-18 오후 10:02:24

    수정 2024-07-18 오후 10:03: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15)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전화선을 끊고 달아났고 1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정 군은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을 받지 못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가정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군의 친아버지와 누나 역시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 병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군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정 군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현행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18세 미만인 범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의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감정 결과를 미뤄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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