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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40대 모친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전화선을 끊고 달아났고 1시간 만에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정 군은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양육을 받지 못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군의 친아버지와 누나 역시 “평소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 병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군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정 군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의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8명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감정 결과를 미뤄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가족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