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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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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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
방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