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93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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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고, 같은 해 5월 내부 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했다.
그 결과 공단은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