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근로자 감시 우려도…인사·노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만들 것"

개인정보위 출범 2년 간담회
윤종인 위원장 "국내 CCTV 매년 10%씩 증가, 오남용 관리 중요"
"개인정보법 개정안, 메타 사태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있어"
  • 등록 2022-08-18 오후 4:39:02

    수정 2022-08-18 오후 9:47:19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내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CCTV 등으로 인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8일 출범 2년을 맞아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CCTV 설치·운영 대수는 약 15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CCTV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장 내 근로자 개인정보 실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연내 인사·노무 파트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CCTV는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감시사회 우려 등)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CCTV는 법상 정해진 당초의 운영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메타에 대해선 “입장 철회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심으로 계획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안 안에 전체회의를 통해 결과를 보고받고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메타 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메타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윤 위원장은 “이 조항이 도입되면 법적 근거를 갖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엔 서비스 계약 체결 이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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