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년 묵은 소득세 과표 개편…8800만원 이하 구간 상향"

13일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물가 상승에 과표 구간은 고정"…`소리 없는 증세`
“법인세 아닌 소득세를 내려야 서민 중산층 부담 줄어"
  • 등록 2022-07-13 오후 6:47:11

    수정 2022-07-13 오후 6:47:1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 개편을 구상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소득세율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은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만 이뤄졌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N고 현상`이 지속되자 소득세를 사실상 낮춰 자영업자와 일반 직장인의 소득세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법안은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추도록 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9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안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고 의원은 관측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과표 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582만원의 세금이 산출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 효과로 478만원이 산출돼 소득세가 1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고 의원은 소득과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전한 현 상황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184만7000원에서 273만4000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고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며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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