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그 날' 분명 짤짤이 아닌 쌍디귿 성희롱 발언했다"

  • 등록 2022-06-23 오후 11:27:00

    수정 2022-06-23 오후 11:27: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직접 들은 한 회의 참석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최 의원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사진=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해당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 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는 게 이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 참석자는 최 의원이 두 차례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이 “왜 그러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슨 말을 들었냐는 JTBC의 질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앞서 22일 JTBC는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문제의 성적 비속어를 두 차례 말했고, 다수의 참석자가 성적 비속어가 맞다고 윤리심판원에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회의의 녹취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다수의 참석자가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맞다”고 했고, “최 의원이 두 차례나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요?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며 “정말 너무들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앞서 최 의원은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고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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