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상해죄도 함께 적용하기엔 한 검사장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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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이날 정 차장검사는 장모 검사와 수사관들과 함께 오전 11시경 한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
한 검사장은 사무실을 나가려던 길에 수사팀과 마주쳤고 한 검사장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듣고 영장 열람을 요청했다. 사무실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왼편에는 정 차장검사와 함께 간 장모 검사가, 오른편에는 한 검사장이 소파에 앉았다. 한 검사장은 필기구를 가져와 메모를 하며 영장을 열람했고 변호인 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한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 보이는 곳에 올려뒀다”고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사무실 유선전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한 검사장은 변호인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다. 결국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터치하는 식의 조작을 몇 차례 하는 순간 정 차장검사는 “이러시면 안 된다”며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팔을 뒤로 뻗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누르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쿵’ 소리를 내며 소파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얼마간 접촉이 이어졌고, 동행한 수사관이 정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동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리적 접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검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그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해 준 사건”며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이렇게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들의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