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어준의 TBS 라디오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 상당으로,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TBS가 김어준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사실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