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 시행

  • 등록 2021-01-11 오후 3:43:12

    수정 2021-01-11 오후 3:43:12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로 상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000여만원을 덜어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2.5단계로 격상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