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영 R&C 연구소장은 21일 열린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 소장은 현 시점에서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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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양 소장은 현재 매도자들의 ‘호가버티기’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매도자들 이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양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매도 시기를 놓쳤다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양 소장은 “선매도 후매수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며 “먼저 매도 계약을 취하고 후에 매수 계약을 해 실수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