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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8일 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정 후보는 7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입장자료를 내고 주택 구매는 투기가 아니며, 오히려 정 후보 측이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 후보 측은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 7억7700만원(배우자 명의)·연수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 5억3000만원(공동명의) 상당의 자택을 소유하고, 이도 모자라 또 송도에 2억8000만원짜리 전세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정 후보는) 2년 전 청학동에 자택(빌라)을 구입한 박 후보가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수갑 원도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