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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민씨는 “김씨가 남편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멀리하라고 했다”며 “지지자들이 김씨를 ‘마누라 비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안 전 지사 비서 성폭행·추행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증인인 전 청년팀장 성모씨, 아내 민주원씨, 충남도청 공무원 김모씨 등이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씨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상화원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의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는 주장이 화제가 됐다. 민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국 대사 부부 접대를 위해 상화원에서 1박 2일 숙박했고, 잠을 자다가 새벽 네 시쯤 발치에 김씨가 서 있는 걸 봤다”며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김씨가 두 마디쯤 하더니 도망치듯 아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수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불쾌함을 감춘 이유도 설명했다. 민씨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한다 생각했고,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공적 업무수행에 대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민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오전에는 피해자 김씨와 친밀한 관계였던 동료 성모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성씨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캠프에서 함께 일했다.
성씨는 “안 전 지사를 지키겠다고 말한 피해자가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아이돌을 보듯이 안 전 지사를 생각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폭로에 의구심을 가진 계기에 대해선 “김씨와 1년 넘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은데 인터뷰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김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를 하늘과 같아 거역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씨는 평소 하늘을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대선 본선캠프에 근무할 때 어떤 유부남 선배가 추근거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팀을 옮겨줬음에도 가끔 유부남이 김씨에게 연락한다고 해 연락을 끊으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전 재판에서 안 전 지사의 대선 캠프가 위계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씨는 “캠프 규모가 작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공무원 김씨도 “피고인이 격의 없는 농담을 할 정도로 부드럽고 개방적이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와 국내에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