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朴 김영재·박채윤 전방위 지원…"공적 의료체계 붕괴"

김영재, 보톡스 등 미용시술
무면허 의료인도 관저 출입
朴, 안종범 시켜 지원 지시
최순실 개입 정황 확인 못해
  • 등록 2017-03-06 오후 3:41:35

    수정 2017-03-06 오후 3:41:35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왼쪽)과 부인인 박채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전방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수수죄가 추가됐고 비선진료에 가담한 의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을 수사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원장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형성형 시술을 했고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까지 대통령에게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원장과 친분이 있던 최순실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얘기했고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도 김영재의원과 박채윤씨가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지원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들을 동원해 김 원장 부부에 대한 중동진출 및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다만 특검팀은 대통령이 김 원장 등을 지원하는데 최씨가 매개 역할을 했는지, 김영재의원 관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컨설팅 업체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는지 등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고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 지원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원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뇌물공여·국회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부인인 박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으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부탁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박씨를 소개시켜 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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