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지는 崔게이트…특검 '수사기간 연장' 검토

1차 수사시한 28일 종료, 연장시 30일 추가
朴·崔 수사 비협조 지속, 추가 의혹도 눈덩이
이재용 영장 기각 후 꼬여, 황교안 승인할까
  • 등록 2017-02-06 오후 4:59:59

    수정 2017-02-06 오후 5:02:21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사진 오른쪽)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오는 28일로 1차 수사 일정이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핵심인물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상황 부족, 30일 더”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항목에 대한 수사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70일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부족할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은 30일 더 수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다.

특검은 최초 수사를 시작 때부터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2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간 연장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승인할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진행된 대북송금 특검 때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도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소환불응과 묵비권 행사 등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특검 수사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7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최씨가 6차례나 불응하며 버티자 결국 특검은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는 아직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도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거부한 상태다.

또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또다른 이유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출연금 강요 및 뇌물수수 정도로 그칠 줄 알았던 최씨의 혐의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알선수재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 김영재(57) 원장을 둘러싼 비선진료 의혹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가 개입된 뇌물죄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씨(사진 = 이데일리DB)
이재용 영장 기각 후폭풍…황교안 승인 여부 미지수

특히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스케줄도 꼬이기 시작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면 최씨와 박 대통령의 협조가 없어도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자유롭게 조사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몰두하느라 SK·CJ·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정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기업 수사에는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된 후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원하면 종료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장이 거부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수사시한이 종료된 이후 3일 내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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