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법 등 '민생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종합)

29일, 5대 분야 입법과제 선정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저출생 해결 등
AI육성법·고준위방폐장법도 포함
韓 “집권 3년차, 성과 체감시켜야”
  • 등록 2024-10-29 오후 3:09:43

    수정 2024-10-29 오후 5:47:11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곧 있을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이를 야당에 설득하겠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K칩스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 부문에선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

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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