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지인 무차별 폭행…외식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

범행 가담 폭력조직원은 불구속 기소
지난해 8월 둔기 등으로 지인 폭행 후
유리 재질 얼음통 던지고 소변 보기도
  • 등록 2024-09-26 오후 6:47:14

    수정 2024-09-26 오후 6:47: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B(43)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다툼하던 C씨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의 얼음 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C씨의 신체 부위에 소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된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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