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과 관련, 검찰과 취재기자를 고소했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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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펌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이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파일을 임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방대한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JTBC는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 공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시킨 만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씨의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검찰 유포설’에 대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