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지원 확대

  • 등록 2022-01-26 오후 5:11:52

    수정 2022-01-26 오후 5:11:52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작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