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21-12-20 오후 7:31:42

    수정 2021-12-20 오후 7:31:4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께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호송차에 오르며 취재진이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고 묻자 “둔기는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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