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건축안전센터로 안전사고 선제대응"

  • 등록 2019-05-08 오후 3:50:08

    수정 2019-05-08 오후 3:50:08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최근 노후·부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8일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에는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건축안전센터를 신속히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전문가 등이 투입돼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에 나선다.

용인시 지역내 지난 3월말 기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공동주택 6855동, 일반건축물 5만1330동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직원 3명으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대형건물 473동을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마치고, 연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사진=용인시
또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는 시청 건축과에 설치키로 했다.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는 크게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지역내 건물에서 이상이 있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한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건축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엔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안전사고에 미리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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