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유예로 대학만 배불렀다…이젠 강사법 통과해야"

이찬열 의원 "강사법,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대학들, 졸업이수학점 축소·대형강의화 사례
강사법 취지 역행…"대학 파괴 구조조정 시도"
  • 등록 2018-11-27 오후 4:04:59

    수정 2018-11-27 오후 4:04:59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찬열의원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8년간 유예로 누가 배불렀나. 대학만 배불렀다고 감히 말한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가. 남은 것은 강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냉정하게 보면 시간강사법 유예로 대학만 좋았다”며 “지난 8년간 학교는 학교대로 배를 불렸고, 정부는 나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사법 유예로 시간강사들은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학·강사·정부·국회 등이 모인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내놓은 단일안을 기초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사법은 현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대학 시간강사의 낮은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우려가 나오면서 대학과 강사 모두가 반대해 4차례나 유예해 7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기국회마다 강사법 진통이 있었다”며 “대학 당국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덜어줄 조치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인 550억원을 예결위에 보내놓은 상태로 그부분에 대해 각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사법이 연내에 통과하면 오는 8월 1일 시행한다.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임교원에게 초과 강의 시수를 요구하거나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을 채용, 강사에게 최대 시수를 몰아줘 시간강사의 해고를 위협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 측의 개정 강사법에 대응은 항상 반복돼 왔다”며 “강사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도, 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대응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전임 교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경쟁을 시켜 인건비를 줄이고, 교원 통제도 쉽게 하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대학의 사례들이 공유됐다. 학생들의 졸업 이수 학점을 줄이고 소규모가 듣던 강좌를 대형 강좌로 바꾸고, 최대 수강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고려대의 경우에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세부 안이 나왔다. 대부분 시간강사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대학들은 강사들이 수업하는 수업 자체를 줄이고 대형 강의를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만들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대학원생이 와서 학생들의 토의·실습 등을 시키는 티칭펠로우(Teaching Fellow) 제도를 활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 강사 줄이기에 들어간 대학의 전체 예산 중 시간강사료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 역시 나왔다.

강 지부장은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해봤다. 전체 수입 대비 강사료 비중은 대략 1~3% 비중”이라며 “교원 보수 중에서 시간강사료 비율은 배재대가 10%를 넘고 △고려대는 4.43% △연세대 3.38% △중앙대 7.4%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에서 시간강사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등록금 및 수강료 대비 강사료 비율은 5%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법으로 대학에선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며 “대학에서 이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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