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병구 "종부세 인상분, 신혼부부 세금 혜택으로"

재정개혁특위위원장 간담회
"하반기에 거래세 개편 논의"
"3주택자 과세, 시장 고려해야"
  • 등록 2018-07-03 오후 6:01:17

    수정 2018-07-03 오후 6:01:17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강 교수는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분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되면 일부는 신혼부부의 최초 구입 주택에 취득세 공제 혜택 등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위의 하반기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 세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상반기에 좀 미흡했던 임대소득 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지방세제여서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위는 오는 12월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한다.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은 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 인상해 2022년에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3주택자 추가 과세 여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란 게 있다. 안정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과세 정도,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정부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여지를 줬다”고 말했다.

특위는 3일 조세·예산 분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율을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0.05~0.5%포인트, 토지에 각각 0.25~1%포인트(종합), 0.2%포인트(별도) 올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3안과 같은 것이다. 이 결과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토지 7만5000명)에 1조1000억원(201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 인상 기준) 증세 효과가 있다. 1주택자는 0~15.2%(시가 10억~30억원 기준), 다주택자는 6.3~22.1%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추산 결과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는 내년에 연간 최대 102만원 종부세가 늘어난다.

아울러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나 폐지 △개별소비세의 경우 유연탄 인상 및 LNG 인하나 현행 유지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훈 예산 소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3안이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으로 3일 채택됐다.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편한 이후 10년 만이다. [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특위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방안 마련을 정부에 떠넘겼나. 3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최병호)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란 게 있다. 안정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과세 정도,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정부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여지를 줬다. 특위 내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율을 높게 적용할지, 과표를 다르게 적용할지 고민해왔다.

△(강병구)종부세 취지는 도입 당시 조세 부담의 공평성 강화, 주택 가격의 안정화 기능이었다. 특위는 두 목표 가운데 공평 과세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관련한 1인당 세 부담 증가는?

△(최병호)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각양각색이라 정확한 세수 추계 어렵다.

-이번 종부세 증세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병호)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점진적 강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인상해 2022년에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에서 최근 밝혔듯이 공시가격은 계속 상향조정될 것이다.

-소수 의견이 권고안에 담긴 이유?


△(최병호)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정부가 고려할 필요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겠나?

△(최병호)충분히 금융 부분에 자본이 축적된 상태다. 상위 10%가 자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 부분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강병구)에너지세제 개편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원별 과세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에너지세제 개편의 큰 방향이다.

-오늘 개편안을 보면 종부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과세 등 자산 과세의 강화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게 한다.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해 국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본, 자산 소득 과세를 선제적으로 했다.

-집 처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택 보유자들의 퇴로가 막힌 게 아닌지?


△(최병호)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있다. 임대시장 활성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찾고자 했다.

-특위의 하반기 논의 과제는? 지난 22일 토론회 당시 거래세 인하, 재산세 개편 입장을 밝혔는데 3일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위 입장이 소극적으로 변한 건 아닌지?

△(강병구)하반기 주된 논의 과제는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 세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상반기에 좀 미흡했던 임대소득 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라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거래세는 거래세 나름의 기능이 있다. 지방세제서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되면 일부는 신혼부부의 최초 구입 주택에 취득세 공제 혜택 등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예산 부분 과제는? 건강보험 기금화 권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김정훈)100조원, 200조원에 달하는 세출의 투명화와 효율화가 1%만 이뤄져도 매우 큰 효과,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되 보다 정확하게 나라 살림을 유지하는 제도화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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