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국민들 직접 확인해야"

당 법률자문위, 1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서 제출
"재판중계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판결 공개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
새미래민주당도 생중계 촉구
  • 등록 2024-11-01 오후 2:44:41

    수정 2024-11-01 오후 2:44:4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사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으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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