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영상 수익 몰수한다…野조인철 '쯔양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사이버렉카' 수익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4-08-01 오후 6:07:41

    수정 2024-08-01 오후 6:07:4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1일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비방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최근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집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통칭한다.

특히 최근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유튜버 연합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어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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