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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추가 기소에 대해 “제 상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구조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사건은 2심과 1심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확립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인물은 추가 기소된 1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서가 사본으로 제출되면 증거로 채택해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