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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6일 어머니 B씨와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아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게 종업원에 냅킨 위에 올려둔 머리카락을 보이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햄버거 매장 측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A씨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