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서 머리카락 떼어내” 환불 논란 유튜버 ‘사기죄’ 처벌

  • 등록 2023-10-31 오후 5:11:06

    수정 2023-10-31 오후 5:19: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인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이 유튜버는 약식명령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일행이 담요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 휴지 위에 올려두는 모습. 이들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음식값 환불을 요구했다.(사진=KBS 캡쳐)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어머니 B씨와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아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게 종업원에 냅킨 위에 올려둔 머리카락을 보이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햄버거 매장 측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 모녀에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A씨가 환불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A씨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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