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종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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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를 최장 5년 앞당긴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 숫자는 10기에서 18기(2차 연장 6기 포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향후 20여년 동안의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최대한 많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로는 2027년 끝나는 윤석열 정부가 2035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 후엔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 역시 계속운전을 승인받더라도 2033년이면 수명이 끝나지만 제도 변경 후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차 연장을 신청해 2043년까지 상업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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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간사는 “현행 제도에서도 2026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5기(고리 2호기 제외)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구중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 사례도 원전 설계수명과 별개로 계속운전 기한을 60~80년까지 늘리는 추세다. 미국은 현재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한 차례 이상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중 미국 원전 6기는 설계수명은 40년이었으나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총 80년 동안 상업운전하기로 했다. 미국은 설계수명 20년~5년 전 계속운전 여부를 신청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 종료 원전을 차례로 영구정지해 2080년께 탈원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자연스레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은 원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것일 뿐 정해진 수명이 없다”며 “신청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운전 기한을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아닌 승인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하거나 미국처럼 그 기한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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