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용산서, 벨기에 대사 부인 불송치 결정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면책 특권도 적용"
  • 등록 2021-06-23 오후 6:45:41

    수정 2021-06-23 오후 6:45:41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오늘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도 적용했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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