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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채 B씨 앞에 나타나 다짜고짜 욕설이 섞인 막말을 퍼부었다.
A씨가 B씨에게 욕설하는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
이어 A씨는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소리치며 훈계와 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이라며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이틀 동안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원주시청에 관련 민원을 넣었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