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최고의 절세 제때 내는 세금,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잊으면 안 돼! (영상)

  • 등록 2019-03-08 오후 6:40:13

    수정 2019-03-08 오후 6:40:34



[이데일리 이준우 PD] 세금 관련 격언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소득이 발생하든 재산을 취득하든 경제적 이득을 보았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없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며, 대부분 부모 자식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전부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판매와 양도 행위에서 물건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시세 등을 전부 파악해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나름의 업무를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빨리 징수해야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세법은 양도 시점의 경제적 이득 뿐만아니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취득시점의 경제적인 이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택스터디 영상에서는 부의 이전에 따른 과세의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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