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규제완화법 이르면 이번주 시행…"살 차가 없다?"

지난주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공표 후 본격 시행
완화 대상 신차 없어 효과 미미…추가 입법 박차
제조사 AOEM·정부 지원 등 개조시장 활용 의견도
  • 등록 2017-10-23 오후 6:02:25

    수정 2017-10-23 오후 6:25:05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LPG(액화석유가스)차량 규제 완화법’이 이르면 이번주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신차가 현재 시중에 없는만큼 당분간 LPG 소비 촉진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추가 규제 완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부에서는 개조 시장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15일 이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게 돼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LPG차량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 미만에서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승과 상관없이 모든 RV(레저용차량)로 LPG 사용이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세단이라 불리는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하고 SUV를 포함한 RV, 승합차, 웨건 등 다목적·기타형 차량에서도 LPG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당장 실효성은 없어보인다. 현재 시중에는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신차 중 LPG를 사용하는 차량은 카렌스와 올란도뿐이다. 이들 차량들은 이미 기존 허용 범위인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사실상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량은 현재 전무하다. 완성차 업계들은 서둘러 LPG RV 차량 개발에 나섰지만, 일러도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구매가 가능한 상황.

이에 LPG업계는 추가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LPG 규제 폐지 및 완화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3개다. LPG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윤한홍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 미만 일반형 승용차까지 LPG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600㏄ 미만 일반형 승용차까지 허용하자는 개정안 발의 역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LPG 개조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흘러나온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관련 시장에서는 LPG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 현재 없어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LPG차량 개조도 가능해진만큼 소비자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해당 차량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LPG차량 개조 시장 역시 활성화 돼 있다. 또 다른 LPG업계 관계자는 “해외 LPG차량 시장은 AOEM(사후시장 주문자생산제조)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이는 가령 제조사가 휘발유 차량을 출시한 이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제조사가 보증하고 LPG로 개조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LPG를 충전하면 갤런당 50센트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우 기존 차량을 LPG로 개조 전환하거나 LPG신차 구매시 몇백 유로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후 개조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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