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치약에 뿔났다`…소비자 315명 아모레 상대로 소송

  • 등록 2016-10-05 오후 4:24:18

    수정 2016-10-05 오후 4:24:1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총 3억1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한편,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2, 3차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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