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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2, 3차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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