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현장 노무비 모두 지급

임금체불 방지 위해 지금까지 655억원 현금 지급
발주처 현장직불 방식으로는 1556억원 집행
  • 등록 2024-02-07 오후 4:48:13

    수정 2024-02-07 오후 4:48:1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이날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 1월 31일 988억원에 이어 이날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돼 총 1556억원이 집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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