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기자 업무 배제' 최승호 전 MBC 사장 재판행

2017년 MBC 파업 불참 3노조·非노조 기자들
업무 제외·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검찰, 최 전 사장 등 경영진 4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3-04-12 오후 6:10:09

    수정 2023-04-12 오후 6:19: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2017년 파업 당시 불참한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승호(62) 전 문화방송(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당시 MBC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노동조합(3노조)과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다.

해당 MBC 3노조 및 비노조원들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경영진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장기간 미발령 상태로 두면서 MBC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외 특파원을 예정보다 조기 귀국시켜 업무에서 박탈했다며 고발된 다른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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