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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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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1시간10분가량 여자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 내부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역사 직원과 시민의 신고로 A씨는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그는 올해 2월과 7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과관계가 성립해 보복성 범죄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