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최장기 고용쇼크…정부 “최대 2천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5조 집행키로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예정
내달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추진
자영업 손실보상금은 10월 말 지원
  • 등록 2021-08-11 오후 5:58:54

    수정 2021-08-11 오후 5:58:5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강화로 자영업 고용한파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금·이자 유예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로와 고민은 깊어 가고 있는데, 지난 8일 서울 명동 곳곳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약 5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약 4조 2200억원)과 손실보상금(약 1조 300억원)이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는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 규모가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은 법제화 과정이 늦어져 10월 말에나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유예 시한이 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이 한 차례 더 연장하리라는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영업자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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