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8일 본회의서 재석 266·찬성 187·반대 44·기권 58 의결
與도 일부 반대… 정의당 강은미 “서글프다” 기권
‘생활물류법’ ‘정인이 방지법’ 등도 국회 문턱 넘어
  • 등록 2021-01-08 오후 6:54:28

    수정 2021-01-08 오후 6:54: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는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냈다.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추진해온 정의당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했으며 박용진, 장철민 의원은 기권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 역시 도입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처리되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표결 전 토론에서 “법안에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께 고백한다”고 말하며 울컥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가 골자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도 문턱을 넘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안이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였으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두었다.

‘정인이 방지법’이라 불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도 상향됐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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