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화에 노동계 '해고금지' 등 요구안 제시

해고금지 위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해고금지법 등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중도 탈퇴 우려에 "안 뛰쳐나갈 것"
  • 등록 2020-05-26 오후 5:55:05

    수정 2020-05-26 오후 5:55:0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요구할 안건으로 ‘해고금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명(왼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오른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청년재단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제공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실무회의에서 정부와 경영계에 제시할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이날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양대 노총는 큰 틀에서 해고금지·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국면에서 해고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 소득을 보장할 것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명 확대 2가지를 핵심 요구안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고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고용 총량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해고 금지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대리운전·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을 모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정부 국고 지원 확대·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재난시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에 해고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금지법’의 제정도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나 장기실업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세~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화에 중도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노총이 중도에 나가는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나간다, 안나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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