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주거침입' 양형기준 생긴다…양형위, 8개 범죄 신설·수정

디지털성범죄주거침입죄·환경범죄·군형법상 성범죄 새로 마련
교통·선거·마약·강도범죄는 양형기준 수정
'몰카범죄' 급증·1인가구 증가 등 현실 반영
  • 등록 2019-06-11 오후 3:38:07

    수정 2019-06-11 오후 3:38:07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법관은 법정형(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말 출범한 7기 양형위는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절도 등 20개 주요 범죄 등 기소 대상 사건 중 약 91%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몰카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1인 가구 증가로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이에 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양형위는 전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점 등을 고려했다.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라는 게 양형위 측 설명이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4월까지 전반기에는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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