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시절 40% 형사부·공판부서 보내야 부장검사 된다

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등 제·개정안 마련…내년 2월 시행
수도권 3번 연속 근무 금지·평검사 시절 외부파견 1번만 허용
  • 등록 2018-11-05 오후 2:30:00

    수정 2018-11-05 오후 2:3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서 평검사 시절의 40% 이상을 보내야 부장검사가 될 수 있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전보됐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적용할 계획이다.

선호도가 낮은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우대방침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장검사 보임의 자격요건인 형사부·공판부·조사부 근무경력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높이기로 했다.

일부 검사들의 수도권 장기근무를 막기 위해 인위적 제한도 가한다. 현재는 ‘수도권 3회 연속 근무제한 원칙’에서 법무부나 대검 근무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수도권 청사에서 법무부나 대검에서 왔으면 다시 수도권 청사로 옮겨가는 것을 엄격히 막을 방침이다.

선망의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은 먼저 지방 검찰청에서 보직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평검사 기간 중에는 법무부나 대검찰청,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번만 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동일 검찰청 장기 근속제도도 확대한다.

지방 소재 지청이나 지검 소속 여성 검사는 출산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현 근무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남성 검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인사규정과 함께 지난 5월 발표한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및 형사부 강화 등 개선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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