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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발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날 법제처 법령해석에 이어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금융실명법 해석 관련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위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금감원과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2개월 안에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다가, 1997년 12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계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