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겨냥
  • 등록 2018-02-13 오후 4:03:29

    수정 2018-02-13 오후 4:16:22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발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날 법제처 법령해석에 이어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금융실명법 해석 관련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 업무 처리 시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왔다”며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 유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위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금감원과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2개월 안에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다가, 1997년 12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계좌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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