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檢, 셀프 개혁 '미봉책'"…'법조비리 근절안' 혹평

참여연대 "'현관비리' 대책 빠져 있어"…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촉구
경실련 "단순한 부서 설치, 실효성 없어…검찰 수사권 조정해야"
  • 등록 2016-09-01 오후 4:56:51

    수정 2016-09-01 오후 4:56:51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단체들은 1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두고 “땜질식 셀프 개혁안”이라며 혹평했다. 대검 개혁단은 전날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을 건드리지 않고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와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으로 검찰 권한을 쪼개고 나눠 시민 감시하에 있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만표, 진경준 등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검찰이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정작 검찰은 홍만표 ‘몰래 변론’ 62건을 대한변협에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 징계 착수를 사실상 방해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인데 검찰은 내부 수사는 손도 대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도 현관 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는 쏙 빼버렸다”며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검찰의 법조 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 감찰단은 검찰총장 산하에 있어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며 “감찰 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2006년 ‘김홍수 게이트’, 2010년 ‘스폰서 검사’ 때도 검찰은 내부 감찰 강화를 외쳤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한 법조비리는 해결될 수 없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 수사권을 조정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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