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등 인정..징역1년(3보)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
  • 등록 2015-02-12 오후 4:51:08

    수정 2015-02-12 오후 4:51: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비행기의 항로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은 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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