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가 아닌 단순 토사유출”로 주장,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이 집계·발표한 산사태 피해 자료와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통계자료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예천지역 산사태 처리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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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피해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또 산림청은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부정하고 있다. 당시 산림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작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산림청은 2018~2024년 이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건수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으로 답변했고, ‘토사유출 4건’만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임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농경지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 붕괴가 원인이라며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 붕괴로 시작된 토석 이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토사유출과 산사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