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흔든 '지라시 소동'..."본보기 처벌해야"

OK·웰컴 PF 1조원대 결손 허위사실 퍼져
애초 결손 자체가 불가능...경찰에 고발
"가장 강한 규제...LTV 60% 내외로 안정"
  • 등록 2023-04-12 오후 6:09:33

    수정 2023-04-12 오후 7:35:07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라시가 12일 유포되면서 업계가 소동을 빚었다. 저축은행은 지라시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웰컴, OK저축은행 PF 1조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지라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OK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약 1조원, 연체액이 410억원에 불과하고 웰컴저축은행 역시 총 6700억원 중 40억원 연체로 1조원대 결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허위 사실이 퍼진 것이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고심했다. 당국 관계자는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할 때 바로 대응하면 불안심리가 더 확산할 수 있어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심쯤 급격하게 유포되며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오후 2시쯤 저축은행중앙회는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에서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남대문경찰서, 웰컴저축은행은 용산경찰서에 각각 유포자를 고발했다.

업계에선 이번 지라시 유포자를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퍼진 상황에서 허위 사실 하나가 안정적인 금융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점심쯤 두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평소보다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당국과 업계 대응 이후 예금액이 다시 들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도 문제가 있다는 심리로 지방의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업계 전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지라시 소동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금감원 출신의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는 자기자본 투입비율(20%)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등이 전금융권에서 가장 강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 브릿지론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PF대출엔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은 ‘정상’ PF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2%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계대출(1% 이상)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과 일바기업대출엔 20%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PF대출엔 30%를 적립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발시 예상 수익률을 10~20%로 잡아도 담보인정비율(LTV)은 60% 내외 수준”이라며 “손실 위험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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