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4년여 만에 완화된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과도한 감사 비용·시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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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거의 확정됐다”며 “감사인 지정기간을 줄이는 6+2안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를 ‘6+2’로 바꾸면 감사인 지정 기간이 단축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현재 27개에 달하는 직권 지정 사유를 줄여, 지나친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3’ 방식, 국민의힘(최승재 의원)은 ‘10+3’이나 ‘12+3’ 방식으로 자유 선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회계업계, 야당은 제도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입법을 이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은 “기업 회계 투명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10년 정도는 유지해 정착시킨 뒤 지정감사제에서 자율계약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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