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원도 ‘레고랜드’ 상환기한 넘겼다…원금 회수 ‘장기전’

[레고랜드 ABCP 미상환 파장]
레고랜드 사업 대출, 끝내 기한이익상실
유동화증권 2050억 기일내 상환 못해
상환 책임 넘겨받은 강원도, 강경한 거부
대주단 원금 회수까지 시간 걸릴 듯
  • 등록 2022-09-29 오후 6:29:57

    수정 2022-10-06 오전 10:14:49

[이데일리 박정수 지영의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대출 상환 의무를 넘겨받게 된 강원도 측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주단의 원금 회수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 이날이 대출 만기일이었으나 차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의 대출 주관사는 BNK투자증권, 수탁사는 다올투자증권이 맡았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사진=레고랜드 코리아)
업계에서는 EOD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레고랜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극히 악화되면서 상환 불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부채규모는 약 3800억원, 부채비율은 600%에 달한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관련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차례 공사 지연 및 관련 시설 개장 연기 문제가 발생했다. 수익 창출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 대출 상환도 장기간 차환으로 버텨왔다. 지난 2013년 12월 최초 대출 약정이 체결된 이후 수차례 차환 진행을 반복해왔다.

대주단의 자금 회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ABCP 발행 계약에 따르면 EOD가 발생할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 책임은 강원도가 지게 될 예정이었지만, 직접 상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외국계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2050억원의 채무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절차를 승인하면 모든 채무 상환이 동결된다“며 ”그러면 강원도도 보증 책임을 유예받겠지만, 대출 상환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려하던 건이라 큰 타격은 없겠지만 안 좋은 시장에 찬물이 더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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