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월 환산액 201만580원(상보)

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윤석열 정부 첫 의결
고물가 상황서도 억제 기조…경기 침체 우려 반영
  • 등록 2022-06-29 오후 11:55:16

    수정 2022-06-29 오후 11:5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첫 의결이다. 이전 정부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로 꺾였고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후 올해는 5.1%가 올랐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다. 국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93만 5000명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하는 등 고물가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준 결정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 생계 부담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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